건축허가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2018-08-27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8-00967
질의요지
청구인은 2018. 2. 28. 〇〇〇시 〇〇읍 〇〇리 500-6 번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동·식물관련시설(종묘배양장)을 용도로 하는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는데, 피청구인은 2018. 3. 12. 청구인에게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소 규모 설치 등의 사유로 불허가 처리(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18. 3. 12. 청구인에게 한 건축허가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