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신청 수리(허가) 의무이행청구 등
2018-08-27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8-00968
질의요지
청구인은 2018. 3. 8. 피청구인에게 〇〇시 〇〇동 29-13번지(생산관리지역, 1,895㎡, 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토지에 대하여 태양광발전시설 부지조성 목적 개발행위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〇〇시도시계획위원회(제2분과위원회)는 2018. 4. 6. 위 신청에 대하여 심의하여, '주변농지와 주변경관 등의 관계로 보아 사업위치가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로 부결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8. 4. 17. 위 부결을 근거로 이 사건 신청을 반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주위적으로, 피청구인이 2018. 4. 17. 청구인에게 한 개발행위 허가신청 반려처분에 대하여 위 허가신청을 수리(허가)한다. 2. 예비적으로, 피청구인이 2018. 4. 17. 청구인에게 한 개발행위 허가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