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취소청구
2018-08-27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8-00980
질의요지
청구인은 〇〇시 〇〇구 〇〇로80번길 23-14 소재 단독주택(일반주거지역,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329.71㎡,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2015. 10.경 매입하여 거주하는 자이다. 피청구인은 불법건축물 신고가 접수되어 2018. 3.경 현지 조사하여 1층과 2층 연결 계단에 차양시설(9.9㎡)과 3층에 동식물관련시설(온실)(116.0㎡)을 무단증축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후 피청구인은 처분사전통지,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2018. 6. 15. 청구인에게 의견제출에 대한 회신 및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자진정비 후 결과를 제출,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통보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18. 6. 15. 청구인에게 한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