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신고 수리처분 취소청구

2018-08-27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8-00984

질의요지

청구외 이상〇, 이승〇(이하 '청구외인들'이라고 한다)는 2018. 1. 24. 〇〇시 〇〇면 〇〇리 505, 507 답 총 2,591㎡(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고 한다)에 동식물관련시설(축사) 339.06㎡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건축신고를 신청하였다. 피청구인은 관련부서 협의결과에 따라 청구외인들에게 이 사건 신청지상 가축분뇨배출시설에 대하여 설치허가를 득할 것을 통보한 뒤, 청구인이 이를 보완하자 2018. 3. 15. 청구외인들에게 건축신고 수리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 사건 신청지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로, 2018. 6. 25. 위 건축신고 수리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18. 3. 15. 청구외 이상〇, 이승〇에게 한 건축신고 수리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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