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2018-09-10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8-01002
질의요지
피청구인은 2014년 OO시 OO구 OO동 OOO-O번지 건축물(이하'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위반행위자인 청구인에게 2014. 4. 3.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2014. 5. 8. 시정촉구, 2014. 6. 24.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처분을 하였는데, 청구인이 위반건축물의 일부분을 원상복구하여 2015. 1. 19. 처리기한을 연장하여 주었다.
이후 청구인이 나머지 위반건축물을 원상복구하지 않자, 피청구인은 2018. 1. 15. 청구인에 대하여 다시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를 하고 2018. 4. 10.「건축법」 제11조 및 제20조를 위반한 사유로 같은 법 제80조에 의거 이행강제금 31,149,520원 부과처분을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18. 4. 10. 청구인에게 부과한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