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2018-09-10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8-01012

질의요지

청구인들은 2018. 3. 28. 피청구인에게 OO시 OOO동 OO-O(답, 8,724㎡), OOO동 OO-OO(전, 1,266㎡)번지 2필지(이하'이 사건 신청부지'라 한다)에 대하여 4건의 개발행위허가 신청(농지전용허가 의제, 이하'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하였고,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구분 부지(1) 부지(2) 부지(3) 도로 신청인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위치 OOO동 OO-O(답) OOO동 OO-O(답) OOO동 OO-OO(대) OOO동 OO-OO(전) OOO동 OO-OO(대) OOO동 OO-OO(전) OOO동 OO-O(답) OOO동 OO-OO(대) OOO동 OO-OO(전) 용도지역 자연녹지 자연녹지 자연녹지 자연녹지 면적 7,281㎡ 1,025㎡ 786㎡ 898㎡ 목적 제1,2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사무소, 제조업소) 부지조성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부지증설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부지증설 근린생활시설 진출입도로 부지조성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2018. 4. 18.과 4. 19. 청구인들에게 농지전용의제 협의결과,"이 사건 신청부지는 농지처분의무 통지 받은 농지로 「농지법」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농지의 소유자(세대원 포함)가 농지전용허가를 받게 되면 해당 토지는 농작물 재배에 활용할 수 있는 농지가 아니므로 농지상태로의 처분이 불가하여 농지전용허가(신고·협의)가 불가능함"이라는 의견이 있어, 농지전용 의제 협의가 불가능하다는 사유로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 신청 불허가 처분(이하 4건의 불허가 처분을'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회답

청구인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18. 4. 18.과 4. 19. 청구인들에 대하여 한 OO시 OOO동 OO-O(답: 8,724㎡), OO-OO번지(전: 1,266㎡)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불허가처분(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진출입부지조성 등 4건)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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