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2018-09-10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8-01029

질의요지

청구인은 OO시 OOO로 OO번길 OO-O(OO동 OOO) 건축물(이하'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청구인은 2017. 7. 24. 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의 건축법 위반사항[지하 1층 불법증축(11.8㎡), 지하 1층 용도변경(근생 → 주택), 지상3층 불법 대수선(1가구 → 2가구)]에 대하여 「건축법」 제80조의 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 34,814,000원을 부과처분(이하'당초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청구인은 2017. 10. 19. 피청구인을 상대로 당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OO지방법원 2017구단OOOO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을 제기하였으나, OO지방법원은 2018. 4. 6. 청구인과 피청구인에게 조정권고안을 제시하였고, 2018. 4. 27.과 4. 24. 조정권고안에 동의하는 수용의견서를 각각 제출하였다. 이후, 피청구인은 2018. 5. 9. 청구인에게 당초처분을 수정하여 이행강제금 10,948,000원을 부과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고, 청구인은 2018. 7. 12. OO지방법원에 제기한 행정소송을 취하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18. 5. 9.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 10,948,000원의 부과처분 중 6,176,280원(지하 1층 불법증축 원상복구 1,846,000원, 지하 1층 대수선 부분 원상복구 4,330,280원) 부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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