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 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2018-10-01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8-01100
질의요지
청구인은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〇〇〇, 〇〇〇, 〇〇〇(이하 통틀어'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 지상에 연면적 472.06㎡ 규모의 제1종 근린생활 시설(이하'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여 소유한 주식회사 법인이다.
청구인은 2018. 4. 19.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건물의 상부에 2개 층 944.12㎡를 증축하는 내용의 증축허가신청(이하'이 사건 신청'이라고 한다)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8. 6. 8. 위 증축부분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국토계획법'이라고 한다) 시행령 제56조 제1항 별표 1의2(개발행위허가기준) 2-(가)-(2)(이하'이 사건 시행령 규정'이라고 한다)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과 그를 목적으로 하는 개발행위 허가를 허가할 수 없으며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이하'이 사건 조례'라고 한다) 제22조 제1호 다목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로 대체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불허(이하'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회답
피청구인이 2018. 6. 8. 청구인에게 한 개발행위 허가 및 건축허가(증축) 신청에 대한 불허가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주문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