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
2018-10-01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8-01107
질의요지
청구인은 OO시 OO면 O리 OOO, OOO-O, OOO, OOO-O, OOO, OOO-O 토지(이하 'OOO 외 5필지'라 한다) 중 1,651㎡에 대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2006. 7. 19. 주택 진출입로 부지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개발행위허가(이하 '이 사건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은 자이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후 2018년까지 준공을 득하지 못하였으므로 허가를 존속시키는 것이 공익과 행정 공신력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청문을 거쳐 2018. 4. 23. 청구인의 개발행위허가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18. 4. 23. 청구인에 대하여 한 개발행위허가취소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