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용도변경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2018-10-01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8-01126
질의요지
청구인은 2013년경부터 〇〇시 〇〇읍 〇〇리 〇〇번지 지상 〇층 〇〇, 〇〇호(이하 '이 사건 건물')에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로, 2018. 6. 8. 피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을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에서 위락시설(유흥주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용도변경허가신청(이하'이 사건 신청'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2018. 6. 19. 이 사건 건물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국토계획법'이라고 한다) 제7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및 〇〇시 도시계획조례(이하'이 사건 조례'라고 한다)에 의거, 일반상업지역에서 위락시설의 경우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 이상 떨어져 있어야 입지가능하다는 규정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18. 6. 19. 청구인에게 한 용도변경허가신청서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