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2018-10-01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8-01156

질의요지

청구인은 2018. 1. 11. 피청구인에게 ○○시 ○○면 ○○리 ○○-○번지 전 1,33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상 단독주택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18. 5. 3.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은 보완사항 미이행을 이유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신청 반려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 보완 미이행 사항 가. ○○지방법원 가처분 동의서 나. 토지소유자와 개발행위 신청인이 상이함에 따라 토지소유자 동의서, 인감증명서 다. 건축물 멸실 확인서 라. 구)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일(1973년 1월 1일) 이전부터 농지 이외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농지는 농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이고, 농림축산식품부지침 [농지-○○○○○-○○○○]에 따라 1988년 10월 31일 이전에 농지를 불법 전용한 경우, 해당 토지를 농지로 원상복구하는 것이 비용이 많이 들고 사회 통념상 맞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농지로 원상복구 없이 농지전용허가(협의)를 신청하여 양성화 추인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농지전용협의 요청한 동일 필지 내 농지의 상기 기준일 이전에 농지를 전용하였다는 증빙 자료(항공사진, 기타 날짜가 명확한 사진 등) 마. 대지와 도로관계 명확하게 표기(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35m 이상인 경우 6m 확보)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18. 5. 3. 청구인에게 한 개발행위허가신청의 반려처분 중 "나"항을 이유로 한 반려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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