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2018-10-01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8-01162

질의요지

청구인은 ○○시 ○○동 ○○○외 2필지(전·답, 3,981㎡, 이하'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대하여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을 위한 성토 : 최고 3.6m)을 목적으로 피청구인에게 2018. 4. 25.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동 ○○번지(천)은 하류지역 농지경작을 위한 농업용수로로 활용되어 구조물설치로 인한 향후 배수불량 발생 시 유지·관리 문제가 우려되어 주변과의 관계가 부적절하다"는 사유로 2018. 5. 30. 불허가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18. 5. 30. 청구인에 대하여 한 개발행위허가신청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