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 기재사항 수정 불가처분 취소청구

2018-10-08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8-01207

질의요지

청구인은 〇〇〇시 〇〇동 산 〇〇〇-〇번지 소재 1층 건축물 '〇〇산장'(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청구인은 2018. 5. 4.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건축물은 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이하 '관리대장'이라 한다)상 〇〇동 〇〇〇번지의 건축물로, 관리대장에 '법원 판결에 의한 멸실(1996. 5. 31.)'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정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제출하였다. 피청구인은 2018. 7. 19. 청구인에게 항공사진 등을 검토하여 볼 때, 관리대장상 〇〇동 〇〇〇번지의 건축물은 멸실된 것으로 판단되어 관리대장을 정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회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18. 7. 19. 청구인에게 한 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 정정 불가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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