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2018-10-08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8-01220

질의요지

청구인은 2017. 2. 28. 〇〇시 〇〇구 〇동 〇〇 9,952㎡에 건축허가(자동차관련시설)를 받아 자동차매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 2018. 2. 13. 〇동 〇〇 외 1필지에 자동차관련시설(자동차매매장) 부지확장조성 목적의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으로 불허가 처분을 받았다. 청구인은 2018. 4. 26. 위 신청지에 대하여 다시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8. 7. 9. 위 처분사유와 동일하게 해당 부지는 녹지지역 내 개발행위 허가면적인 10,000㎡를 초과하고, 현재 부지로도 매매장의 기능발휘가 가능하여 신청지 개발이 불가피하다고 볼 수 없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처리 되었다는 이유로 위 신청에 대하여 불허가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18. 7. 9. 청구인에게 한 개발행위허가신청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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