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처분 취소청구
2018-10-08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8-01223
질의요지
피청구인은 2018. 4. 23. 청구외 〇〇〇(〇〇〇〇〇〇 공동대표, 이하 '청구외인'이라 한다.)이 신청한 〇〇구 〇〇면 〇〇리 〇〇번지 외 1필지(이하 '이 사건 허가지'라 한다)상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용도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건축허가(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 한다)를 수리하고, 2018. 8. 7.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사용승인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 인근 전원주택단지인 '〇〇〇 전원마을'(이하 '청구인 마을'이라 한다)의 주민들로 구성된 비영리단체로, 2018. 8. 6. 이 사건 건축허가가 청구인 주민들의 사유도로 사용 동의 없이 이루어졌음 등을 주장하며 이 사건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이하 '이 사건 심판청구'라 한다)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2018. 4. 23. 〇〇시 〇〇구 〇〇면 〇〇리 〇〇번지에 한 건축허가 및 2018. 8. 7. 사용승인 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