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신고신청 불수리처분 취소청구
2018-10-22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8-01239
질의요지
청구인은 2018. 5. 29. OO시 OO읍 OOO리 OOO-O번지(지목 : 전, 대지면적 : 675㎡, 이하'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묘지관련시설(동물화장시설) 용도의 건축물을 신축(건축면적 : 104.35㎡) 하고자 건축신고(개발행위, 농지전용 의제) 신청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8. 6. 1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신청지가 「OO시 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중 도로, 하천으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위치(OO번국도, OO~OO민자고속도로) 및 10호 이상의 민가밀집 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위치(OO초등학교 및 민가밀집)에 해당되므로 동물장묘업 등록을 할 수 없음을 사유로 건축신고신청 불수리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18. 6. 12. 청구인에 대하여 한 건축신고신청 불수리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