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위반 시정명령처분 취소청구

2018-10-22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8-01271

질의요지

청구인은 2017. 5. 30.자 OO일보에 OO시 OO동 OOO-O번지 OO OOOOOOO 건립예정 2,257세대에 대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공고 하였고, 2017. 12. 28.자에는 건립예정 5,214세대로 변경하는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공고 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8. 5. 23. 청구인에게 「주택법」 제11조의3(조합원 모집 신고 및 공개모집)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주택법」 제94조에 따라 시정명령(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18. 5. 23. 청구인에 대하여 한 주택법위반 시정명령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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