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신청 처리불가처분 취소청구
2018-11-05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8-01308
질의요지
청구인은 2018. 3. 30. ○○시 ○○동 ○○○-○(이하 '신청지'라 한다) 상에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주유소)용도의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8. 7. 26. 개최된 제13회 ○○○○(분과)위원회 심의결과"부결"되었다는 사유로 2018. 8. 14. 청구인에게 건축허가 신청 처리불가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18. 08. 14. 청구인에게 한 건축허가신청 처리 불가 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