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2018-11-12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8-01392
질의요지
청구인은 2018. 1. 25. 피청구인에게 OO시 OO면 OO리 OOO, OOO-1, OOO-2번지(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상에 다음과 같이 태양광 발전소 부지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농지전용허가 의제) 신청(1호부지) 하였다.
지번
공부상 면적(㎡)
개발행위허가 신청면적(㎡)
이OO
(1호부지)
이OO
(2호부지)
이OO
(3호부지)
이OO
(4호부지)
계
7,394
1,500
1,500
1,500
1,484
OO리 OOO, 전
793
67
-
-
-
OO리 OOO-1, 도로
46
-
-
-
46
OO리 OOO-2, 전
6,555
1,433
1,500
1,500
1,438
피청구인은 2018. 6. 25. 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8조제1항제4호 및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1의2 라목 기준에 부적합하다는 사유로 개발행위허가 불허가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18. 6. 28. 청구인에 대하여 한 개발행위허가신청 불허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