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2018-11-12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8-01392

질의요지

청구인은 2018. 1. 25. 피청구인에게 OO시 OO면 OO리 OOO, OOO-1, OOO-2번지(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상에 다음과 같이 태양광 발전소 부지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농지전용허가 의제) 신청(1호부지) 하였다. 지번 공부상 면적(㎡) 개발행위허가 신청면적(㎡) 이OO (1호부지) 이OO (2호부지) 이OO (3호부지) 이OO (4호부지) 계 7,394 1,500 1,500 1,500 1,484 OO리 OOO, 전 793 67 - - - OO리 OOO-1, 도로 46 - - - 46 OO리 OOO-2, 전 6,555 1,433 1,500 1,500 1,438 피청구인은 2018. 6. 25. 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8조제1항제4호 및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1의2 라목 기준에 부적합하다는 사유로 개발행위허가 불허가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18. 6. 28. 청구인에 대하여 한 개발행위허가신청 불허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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