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등
2018-11-12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8-01403
질의요지
청구인은 2018. 8. 8. 피청구인에게 경기도 OO군 OO면 OO리 OOO번지(답, 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단독주택을 짓고자 건축신고를 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신청지는 농어가 주택만이 신축가능한 농림지역임에도 청구인이 농어가 주택임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반려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18. 9. 4. 청구인에게 한 건축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