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취소청구

2018-12-03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8-01435

질의요지

청구인은 〇〇군 〇〇면 〇〇리 5〇〇-〇(대), 5〇〇-〇(도)의 소유자이고, 피청구인은 2018. 7. 27. 청구외 최〇〇에게 같은 리 5〇〇-〇, 517-〇번지 토지(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다가구주택 건축허가를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8. 9. 17. 피청구인이 5〇〇-〇(도로)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인 청구인의 토지승낙서 없이 청구외 최〇〇에 대하여 한 건축허가가 취소되어야 한다는 사유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18. 7. 27. 청구인의 토지를 현황도로로 인정하여 〇〇군 〇〇면 〇〇리 5〇〇-〇, 〇번지 토지에 대하여 승인한 건축허가는 청구인의 토지사용승낙서 없이 승인된 건축허가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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