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2018-12-03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8-01463

질의요지

청구인은 2013. 9. 26. 제1종 근린생활시설(산후조리원)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아 2014. 4. 8. 사용승인을 받은 〇〇시 〇〇구 〇〇로3〇〇번길 1〇 건축물(이하'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소유권자로서, 2016. 8.경 피청구인의 건축물 유지·관리 실태 점검 과정에서 이 사건 건축물을 다중생활시설 및 숙박시설로 무단 용도변경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6. 10.~2017. 7. 수차에 걸쳐 청구인에게 위반사항 시정명령 및 촉구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시정하지 아니하자, 2017. 10. 26.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예고, 2018. 5. 28. 이행강제금 부과 2차 사전예고를 거쳐 2018. 7. 12. 청구인에게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 80,277,140원 부과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18. 7. 12. 청구인에 대하여 한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