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반려처분 취소청구

2018-12-17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8-01499

질의요지

청구인은 2018. 5. 9.부터 5. 10. ○○○○신도시 일반상업용지 ○-1,○,○블록, ○-1,○블록, ○-1,○블록 및 ○-3,○,○블록 (통틀어 이하'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상에 각각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고자 피청구인에게 건축허가신청(이하'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8. 8. 21. 청구인의 각 신청에 대하여 "교육청의 협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건축허가가 처리될 경우, 오피스텔 신축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학령인구 학생들의 배치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되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것"이라는 취지로 거부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18. 8. 21. 청구인에게 한 ○○시 ○○동 ○○신도시 일상 ○-1,○,○블록 상 건축허가신청 거부처분, 일상 ○-1,○ 블록상의 건축허가신청 거부처분, 일상 ○-1,○ 블록상의 건축허가신청 거부처분, 일상 ○-3,○,○ 블록상의 건축허가신청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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