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 시정명령처분 취소청구
2018-12-17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8-01505
질의요지
청구인들은 ○○시 ○○구 ○동 000-0번지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공동소유자로, 피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인 부분이 주택으로 무단 용도변경되었다는 사유로 청구인들에 대하여 처분의 사전통지를 한 후 2018. 6. 28. 시정명령처분을 하였다.
회답
청구인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18. 6. 28. 청구인들에게 한 ○○시 ○○구 ○동 000-0번지 건축물에 대한 건축법 위반사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