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시정명령처분 취소청구
2018-12-17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8-01506
질의요지
청구인은 ○○도 ○○시 ○○○동 ○○○-6번지 소재 건축물(연면적 660㎡, 이하'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청구인은 ○○소방서로부터 2018. 2. 6. 화재발생에 따른 관계법규 위반 여부 확인 요청을 받고 2018. 4. 9. 현지 조사 후 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을 용도변경 및 무단증축 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처분의 사전통지,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2018. 7. 23. 공공주택특별법 제6조의5에 의거 청구인에게 위반건축물 원상복구 시정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통보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시정명령 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