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시정명령처분 취소청구
2018-12-17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8-01508
질의요지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000-0번지 외 1필지 지상 주차장(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의 관리자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주차장이 무단으로 신축된 건축물이라는 사유로 청구인에게 처분의 사전통지를 거쳐 2018. 4. 3.자로 시정명령을, 2018. 7. 27.자로 시정명령촉구(이하 시정명령과 시정명령촉구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2018. 4. 3. 위반건축물 시정명령과 2018. 7. 27. 시정명령 촉구 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