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표시변경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2018-12-26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8-01601

질의요지

청구인은 2018. 7. 5. 피청구인에게 ○○시 ○○면 ○○리 ○○-○번지 건축물(이하'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건축물표시변경 신청하였다. 피청구인은 2018. 7. 31.과 8. 21. 청구인에게 「하수도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배수설비 설치 변경 신고를 득할 것을 보완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배수설비 설치 변경 신고를 득하지 아니하자, 2018. 9. 3.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건축물표시변경 신청 반려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18. 9. 3. 청구인에 대하여 한 건축물표시변경신청 반려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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