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내 건축허가 불가처분 취소청구
2018-12-26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8-01636
질의요지
청구인은 2018. 9. 3. 피청구인에게 ○○시 ○○동 ○○○-○번지 외 8필지 상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허가(용도변경 : 창고, 농기계수리점 → 농기계수리점, 공동구판장, 소매점, 금융업소 등) 신청하였다.
피청구인은 개발제한구역내에서 공동구판장은 건축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할 수 있고, 구판장 연면적의 100분의 30미만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서 금융업소, 일용품 소매점이 가능하지만, 신청 내용을 보면 금융업소를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다동은 주용도가 창고이고, 이에 대한 부속용도로 금융업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어 구판장 건물의 부속용도가 아니라는 사유로, 청구인에게 2018. 9. 18. 개발제한구역내 건축허가(용도변경) 불가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18. 9. 18. 청구인에게 대하여 한 건축허가(용도변경) 불가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