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2019-02-11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8-01820

질의요지

청구인은 〇〇시 〇〇구 〇〇〇동 1〇〇〇-〇〇번지 토지(잡종지, 3,912㎡, 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공유 지분 소유자이다. 피청구인은 2015. 8. 15.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에서 무단으로 조립식패널을 신축(20.25㎡)하여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적발하고,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 하였음에도 시정되지 아니하자, 2016. 3. 10.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 1,259,950원을 부과한바 있다. 이후, 청구인이 불법 건축물을 철거하지 아니하자, 피청구인은 2018. 6. 26. 건축법 위반사항 시정통보 및 이행강제금부과 계고하였고 시정되지 아니하자, 2018. 8. 17.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 1,900,260원을 부과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18. 8. 17. 청구인에 대하여 한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1,900,260원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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