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신고 불가처분 취소청구
2019-02-11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8-01826
질의요지
청구인은 〇〇시 〇〇면 〇〇리 XX-2번지 외 2필지 토지(지목: 임야, 대지면적: 536㎡, 이하'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단독주택을 신축(건축면적: 69.56㎡)하기 위하여 2018. 9. 7. 피청구인에게 건축신고(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 의제)하였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신청지는 과거 수해 발생 지역으로 현재 신청지 일원 수해를 예방하고자 〇〇산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〇〇천 주변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이주단지를 조성 중에 있는 지역이고 산사태와 토사유출 발생 우려가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6조 [별표 1의2] 개발행위 허가기준에 부적합하다는 등의 사유로 2018. 10. 4. 청구인에게 건축신고 불가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18. 10. 4. 청구인에 대하여 한 건축신고 불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