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사용승인 취소청구
2019-02-11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8-01833
질의요지
피청구인은 2017. 5. 31. 청구 외 양〇〇에게 〇〇시 〇〇동 XXX-7번지에 공동주택(다세대주택) 및 업무시설(오피스텔) 용도의 건축물(이하'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건축허가 하였고, 2018. 8. 22. 사용승인 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과 인접한 〇〇시 〇〇동 XXX-X0번지의 주택소유자로 이 사건 건축물의 건축공사로 인하여 청구인 주택이 땅 꺼짐, 크랙, 파손 등의 피해를 보았음에도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건축공사 또한 부실시공 되었으며,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도 준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승인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회답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18. 8. 22. 양주시 덕정동 356-7번지 공동주택, 오피스텔 건물에 한 사용승인 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