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 및 건축허가(수소충전소)불가처분 취소청구
2019-02-11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8-01863
질의요지
청구인은 2018. 9. 12. 피청구인에게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2
〇〇-〇번지 외 4필지(이하'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및 건축허가(수소충전소) 신청하였다.
피청구인은 2018. 9. 1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신청지는 지목이 전, 임야이며, 임상이 양호한 상태의 녹지로 조성되어 있어 훼손된 지역으로 볼 수 없으며, 부지 조성 시 인접 도로와 신청부지와의 고저차가 심하여 상당한 절토가 예상되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목적인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및 자연환경 보전 목적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는 사유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및 건축허가(수소충전소) 불가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18. 9. 19.에 청구인에게 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및 건축허가(수소충전소) 불가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