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무효확인청구
2019-02-11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8-01898
질의요지
청구인은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XXX번지 〇, 〇, 〇, 〇층 주차장 1453.5㎡(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 소유자인데, 피청구인은 2016. 11. 1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주차장 부지 중 불법 구조변경된 면적에 대해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을 하였다. 청구인은 청구 외 김〇〇, 백〇〇, 송〇〇, 박〇〇, 안〇〇, 김〇〇. 홍〇〇, 이〇〇, 송〇〇(이하 '김〇〇 등 9인'이라 한다)을 상대로 건물등철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위 판결을 근거로 처분 대상자를 김〇〇 등 9인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민원 신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18. 1. 22.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2018. 3. 7.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 2018. 4. 9.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2018. 11. 23. 이행강제금 25,859,000원 체납에 따른 납부 최고(독촉)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18. 11. 23. 청구인에게 한 이행강제금 25,859,000원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