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용도변경신고 등 절차이행 시정명령처분 취소청구
2019-02-18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8-01921
질의요지
청구인은 〇〇〇시 〇〇동 〇〇〇 〇〇〇〇씨네마타워(지하 4층, 지상 9층) 6층 603호(791.7㎡,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07. 9. 8. '산후조리원 영업을 할 수 있는 시설물 용도 제공' 특약사항으로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청구인은 2018. 2월경 의료 및 복지시설의 안전관리 지도점검에서 이 사건 건축물의 용도가 교육연구시설(학원)로서 건축법에 따른 용도변경 절차 없이 제1종근린생활시설인 산후조리원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 중인 것을 적발하였고, 청구인에게 2018. 3. 7., 6. 21. 시정명령 사전통지, 7. 16. 시정명령, 9. 19. 시정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18. 9. 19. 청구인에 대하여 한 건축물 용도변경신고 등 절차 이행 시정명령처분은 이를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