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2019-02-18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8-01931

질의요지

청구인은 경기도 ○○시 ○○로 ○○번길 ○○-○○ 일원에 폐기물수집·운반업을 등록하여 영업하고 있는 회사인데, 피청구인이 2018. 3. 26. 위 주소지에 존치하던 건축물이 허가 없이 용도가 변경된 사실을 적발하여, 청구인이「건축법」 제19조, 제11조 및 제83조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2018. 5. 15. 시정명령 처분을 하고, 2018. 6. 8. 시정명령 촉구통지를 하여 충분한 시간을 두고 원상회복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서, 피청구인은 2018. 9. 10.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

회답

피청구인이 2018. 9. 10.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 3,426,000원의 부과처분을 이행강제금 2,149,000원의 부과처분으로 변경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18. 9. 10. 청구인에 대하여 한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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