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신청 보완처분 취소청구
2019-02-18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8-01938
질의요지
청구인은 〇〇시 〇〇면 〇〇리 〇〇〇-32 토지(임야, 638㎡,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2018. 10. 30. 피청구인에게 건축(신축, 개발행위허가)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건축신고(신축) 복합민원 일괄 협의를 하고 2018. 11. 26.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에'해당 신청지는 인접허가부지와의 부지합산면적이 3,000㎡를 초과함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이므로 부지면적산정에 따른 상급기관 협의완료 후 재협의'회신내용과 '보완'회신결과를 게시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18. 11. 26. 청구인에 대하여 한 개발행위허가신청 보완처분은 이를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