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신고(신축) 수리거부처분 취소청구
2019-02-18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8-01945
질의요지
청구인은 〇〇시 〇〇〇동 〇〇〇-47(667.5㎡, 임야, 자연녹지지역), 〇〇〇-48(379.2㎡, 임야, 자연녹지지역)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7. 3. 29. 토지 소유자로부터 대지사용 승낙을 얻고, 2018. 9. 12. 피청구인에게 건축(신축, 개발행위허가)신고서를 제출하였다.
피청구인은 2018. 9. 21. 청구인에게 개발행위허가 기준 초과(표고 65m)를 사유로 건축신고(신축) 불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18. 9. 21. 청구인에 대하여 한 건축신고(신축) 수리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