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상 용도변경 직권정정 이행청구
2019-03-11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8-01995
질의요지
청구인은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〇〇〇-〇번지상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건물의 일부에 대하여 2001. 7. 18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장으로부터 증축 및 용도변경 신고필증을 교부받고 2001. 8. 8. 건축물 사용승인까지 받은 사실이 있으나 피청구인이 2001. 8. 29. 증축부분에 대하여만 건축물대장에 등재를 하고 용도변경에 대하여는 등재를 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청구인의 남편은 2018. 10. 8.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8. 10. 26. 관련 자료만으로는 건축물대장 직권정정을 할 수 없다는 회신을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은 별지기재 건물 중 1층 216.8㎡, 1층 17.77㎡, 2층 216.8㎡에 대한 용도를 '일반음식점'에서 '위락시설(유흥주점)'로 2001. 8. 8. 용도변경을 원인으로 한 변동내용을 건축물대장 용도란과 변동내용 및 원인란에 각 기록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