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2019-03-11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8-02012

질의요지

청구인은 〇〇시 〇〇동 〇〇〇-〇번지 소재 건축물(이하'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건축주이며, 피청구인은 2018년 3월경 청구인이 건축법 제11조 및 제42조 규정을 위반하여 이 사건 건축물에 무단 증축(옥탑층 152.1㎡, 창고/경량철골조)을 하고 조경(68.91㎡)을 훼손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피청구인은 2018. 4. 26.과 같은 해 6. 18. 청구인에게 1차, 2차 시정명령 통보하였고, 2018. 7. 11. 원상복구 3차 시정명령을 하였음에도 시정되지 않자, 2018. 10. 30. 건축법 제80조 규정에 의거 이행강제금 24,715,000원 부과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건축물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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