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2019-03-11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8-02026
질의요지
청구인들은 〇〇시 〇〇면 〇〇리 4〇〇-〇번지와 4〇〇-〇번지 4,990㎡(이하'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묘지관련시설(동물화장장·동물납골시설)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을 건축할 목적으로 2018. 8. 27. 피청구인에게 건축허가(개발행위허가, 사지전용허가 포함)를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부결되었다는 사유로 2018. 11. 6. 이 사건 신청에 대한 불허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회답
청구인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18. 11. 6. 청구인들에 대하여 한 건축허가신청 불허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