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2019-03-11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8-02037

질의요지

청구인은 2015. 12. 7. 〇〇시 〇〇〇구 〇〇동 〇〇〇-〇소재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매수하였는데, 이 사건 건축물은 무단용도변경(면적:98.76㎡, 용도 : 창고→주택, 1층) 및 무단증축(① 면적:98.76㎡, 용도 : 주택, 2~3층 ② 면적:16.24㎡, 용도 : 창고)된 부분을 포함하고 있었다. 피청구인은 2016. 9. 19. 청구인에게 건축법 제11조 및 제19조 위반을 사유로 시정명령(2차) 후 2017. 5. 1. 이행강제금(2차) 12,353,000원 부과처분을 하였고, 2018. 1. 12. 시정명령(3차)을 하였음에도 시정되지 않자,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절차를 거쳐 2018. 11. 23. 건축법 제80조 규정에 의거 이행강제금(3차) 10,754,000원 부과처분을 하였다.

회답

1. 이 사건 심판청구 중 2017. 5. 1.자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 구 부분은 각하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17. 5. 1. 청구인에게 한 이행강제금 12,353,000원의 일부를 취소하고 2018. 11. 23. 청구인에게 한 이행강제금10,754,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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