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2019-03-11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8-02053

질의요지

청구인은 〇〇도 〇〇시 〇〇구 〇〇〇〇로〇길 〇-〇〇(〇〇동) 소재 건축물(이하'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며, 피청구인은 2017년 7월경 청구인이 건축법 제11조 규정을 위반하여 이 사건 건축물에 무단 증축(4층, 면적: 154.26㎡, 용도: 주거) 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피청구인은 2017. 7. 28.과 같은 해 9. 18. 청구인에게 시정명령을 하였고, 2017. 12. 26. ~ 2018. 1. 10. 3차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공시송달을 하였음에도 시정되지 않자, 2018. 8. 14. 청구인에게 건축법 제80조 규정에 의거 이행강제금 7,365,910원 부과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2018. 8. 14.자로 한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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