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신고 불수리처분 취소청구
2019-03-25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9-00020
질의요지
청구인은 2018. 8. 23. 피청구인에게 ○○○시 ○○읍 ○○리 XXX-8번지(전, 66㎡, 이하'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신축(건축면적: 37.07㎡)을 목적으로 건축신고(개발행위허가 의제)하였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신청지에 건축물이 건축될 경우 인접토지에 기 건축된 건축물들과 조화롭지 못하고 주변경관에 상당한 피해가 우려되며, 이 사건 신청지 뒤편에 위치한 ◇◇◇◇(○○리 XX6-6, XX7-1X, XXX-7번지 소재) 건축물의 주 출입구 통행에 지장을 주고, 인근 공중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는 사유로 2018. 9. 20. 청구인에게 건축신고 불수리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18. 9. 20. 청구인에게 한 건축신고 불수리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