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특별법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2019-03-25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9-00045
질의요지
청구인은 〇〇시 〇〇〇동 XXX-2(답, 969㎡), XXX-3(답, 512㎡), XXX-4(답, 3,185㎡)번지 토지(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2015. 12. 31. 소유권이전등기한 자이다.
피청구인은 2016. 4. 26.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에서 사무실, 창고 등 무단신축 및 가설재 야적장 사용 등의 형질변경 행위를 적발하였고, 2016. 8. 11. 시정명령 사전통지, 2016. 11. 21. 시정명령, 2017. 2. 27. 2차 시정명령, 2017. 5. 24.과 2018. 7. 9.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2017. 10. 31.과 2018. 8. 29. 현장 확인을 하였으나,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8. 10. 12. 청구인에게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의5제2항 및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의2 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 293,964,800원을 부과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18. 10. 12. 청구인에게 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