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특별법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2019-03-25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9-00048

질의요지

청구인은 〇〇시 〇〇〇동 XXX-X번지 토지(전, 1,124㎡, 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2016. 3. 26.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6. 8. 5.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자이다. 피청구인은 2016. 9. 6.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에서 무단신축 및 형질변경 행위를 적발하였고, 2016. 9. 13. 시정명령 사전통지, 2016. 11. 21. 시정명령, 2017. 3. 9. 2차 시정명령, 2017. 6. 5.과 2018. 7. 9.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2017. 11. 28.과 2018. 8. 29. 현장 확인을 하였으나,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8. 10. 12. 청구인에게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의5제2항 및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의2 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 67,583,850원을 부과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18. 10. 12. 청구인에 대하여 한 공공주택 특별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67,583,8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