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2019-03-25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9-00059

질의요지

피청구인은 2017. 6. 26. 〇〇시 〇〇동 XXX-1번지 내 무허가 건축물에서 청구인의 불법행위(내부공사, 물건반입)를 적발하였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17. 6. 27.과 2017. 8. 25. 「건축법」 제11조 규정에 위반된 위법사항에 대하여 원상복구 시정명령, 2017. 9. 1. 위반건축물 행정대집행 계고, 2017. 9. 19. 행정대집행 영장 통지를 하였으나,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2017. 10. 25. 이행강제금 69,650,300원을 부과한 바 있다. 이후 청구인이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8. 11. 29. 청구인에게 「건축법」 제80조 규정에 의거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72,195,000원을 부과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18. 11. 29. 청구인에게 한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72,195,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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