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2019-04-01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9-00134
질의요지
청구인은 〇〇시 〇〇〇읍 〇〇리 〇〇〇번지 소재 건축물(이하'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며, 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을 무단건축한 사실이 피청구인에게 적발되었고, 피청구인은 2016. 11. 30. 청구인에게 시정명령 통보, 2017. 10. 11. 시정명령 촉구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2018. 3. 5.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2018. 7. 12. 위반건축물에 대한 원상복구명령 최종 통보를 한 후, 2018. 12. 31. 이행강제금(13,639,340원) 부과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18. 12. 31.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 13,639,34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