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등 취소청구
2019-04-22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9-00186
질의요지
청구인은 부동산 개발 등을 주 업무로 하는 주식회사 법인이다. 피청구인은 2017. 5. 12. 〇〇시 〇〇구에 설치된 기존의 송전선로의 노선을 변경하여 이설(이하 '이 사건 이설공사'라고 한다)하는 내용의 〇〇도시관리계획 결정을 고시(이하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라고 한다)하였다. 해당 고시의 내용에 따르면, 송전선로 이설 대상지에는 청구인 소유의 ①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〇〇, ② 같은 동 5〇〇,, ➂ 같은 동 산〇, ④ 같은 동 산〇〇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고 한다)가 포함되어 있다.
피청구인은 2018. 10. 25.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에 따른 송전선로 이설사업의 시행자를 〇〇도시공사(참가인, 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로 지정하고, 위 설치공사에 대한 실시계획을 인가하는 내용의 '〇〇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를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18. 10. 25. 참가인에게 한 〇〇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