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2019-04-22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9-00196

질의요지

청구인은 〇〇〇씨 〇〇공파 〇〇〇리 종중으로, 〇〇시 〇〇면 〇〇리 산1〇〇-〇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 내 종중자연장지 조성을 위하여 2018. 8. 13. 피청구인에게 개발행위허가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2018. 11. 19.과 2018. 12. 13. 청구인에게, "신청 부지를 제외한 훼손 구간에 대하여 산림으로 복구 후, 복구내역을 반영한 관련 자료 제출, 해당 신청지는 주택 밀집지역 부근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동일필지 내 남서측 방향으로 신청지를 이동 배치하며, 차폐기능이 있는 수목으로 밀집 식재하여 피해방지도면 수정 제출"을 보완사항으로 요구하고, 청구인이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18. 12. 27. 이 사건 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18. 12. 27. 청구인에게 한 개발행위허가신청 반려 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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