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2019-04-22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9-00220
질의요지
청구인들은 〇〇〇시 〇〇로 2〇〇 지상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공동소유자들로, 피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 5층의 베란다 부분에 불법 증축이 된 사실을 확인하고, 사전통지 및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계고 등 절차를 거쳐 2018. 11. 9.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 4,629,780원을 부과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18. 11. 9. 청구인에게 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